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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자정책을 이해하는 회사만이 외국인 채용을 오래 가져간다
외국인 채용은 한 번 성공하는 것보다, 계속 성공하는 게 훨씬 어렵다.처음 한 명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된다.소개를 받든, 급하게 맞추든, 운 좋게 타이밍이 맞든, 어쨌든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느냐.현장에서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 어떤 회사는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외국인 채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너무 복잡했고, 너무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변수도 많았다고 말한다.반대로 어떤 회사는 처음엔 서툴러도 점점 안정적으로 가져간다.채용이 반복될수록 더 정리되고, 더 빨라지고, 덜 흔들린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면, 결국 답은 하나로 모인다.비자정책을 이해했느냐, 아니냐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인터넷 검색 몇 번 해본 수준이 아니다.비자 이름 몇 개 아는 정도도 아니다.실무에서 필요한 이해는 훨씬 더 무겁다. 이 직무에 어떤 체류 자격이 맞는지,그 자격을 받
Mar 163 min read


비자 문제를 행정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비자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회사가 가장 먼저 행정부터 떠올린다.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제출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누가 사인하는지.틀린 접근은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보다 보면, 비자를 행정으로만 보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치고 들어간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자는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행정은 마지막 형식일 뿐이다.그 앞에는 사람, 직무, 체류, 급여, 회사의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묶여 있다.이걸 빼고 서류만 보면, 겉은 맞는데 안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된다. 실무에서 제일 흔한 착각이 그거다.비자를 일종의 허가 절차로만 보는 것.준비해서 내고, 심사받고, 승인되면 끝나는 일처럼 생각한다.그런데 실제로는 승인 이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그 자격과 실제 맡긴 일이 맞는지.급여는 처음 설명한 수준과 유지되는지.회사 안에서
Mar 163 min read


외국인 채용에서 ‘합법’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이유
외국인 채용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합법적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말은 쉽다.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당연히 불법이면 안 된다. 당연히 합법이어야 한다.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보다 보면, 바로 그 “합법”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된다. 합법은 체크박스 하나가 아니다.서류 몇 장 맞춰 놓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외국인 채용에서 합법이라는 건, 입국 순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채용 전, 채용 시점, 근로 중, 연장, 변경, 퇴사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뜻한다.한 번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 있어야 한다. 바로 그래서 무겁다. 현장에서는 종종 합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비자만 나오면 합법이라고 보고, 계약서만 쓰면 합법이라고 보고, 급여만 주면 합법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체류 자격이 맞는지, 실제 맡긴 직무가 그 자격과 맞는지, 급여 구조
Mar 163 min read


비자정책은 자꾸 바뀌는데, 현장은 왜 늘 제자리처럼 느껴질까
비자정책은 계속 바뀐다.제도는 손질되고, 기준은 조정되고, 이름도 바뀌고, 해석도 조금씩 달라진다.뉴스만 보면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상할 만큼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여전히 어렵다.여전히 모르겠다.여전히 막힌다.여전히 사람은 급한데 채용은 느리다. 밖에서는 변화가 많은데, 안에서는 왜 늘 제자리처럼 느껴질까.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다. 겉으로만 보면 답은 간단해 보인다.정책이 바뀌는 속도보다 현장이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맞는 말이다.하지만 그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하다.실제로는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정책은 문구를 바꾸지만, 현장은 구조를 바꿔야 움직인다.바로 그 차이 때문이다. 비자정책이 조금 완화되거나, 특정 요건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경로가 열리면 밖에서는 그걸 변화라고 본다.그런데 회사 안에서는 그 변화가 바로 채용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Mar 163 min read


E-7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운 것이다
E-7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부터 굳는 대표들이 많다.이 비자는 너무 어렵다, 까다롭다, 복잡하다, 시간 많이 든다.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E-7이 쉬운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실무에서 오래 보다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정말 어려운 건 E-7 자체보다, 준비 없이 덤비는 방식이다. 이 차이를 못 보면 계속 비자 탓만 하게 된다.그런데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막히는 지점은 제도보다 접근 방식에서 먼저 나온다. E-7은 애초에 아무 직무나 아무 방식으로 외국인을 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가 아니다.국내 산업 안에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인정되는 직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장치다.즉,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로, 근거를 갖춰 데려오라”는 구조로 짜여 있다.문제는 현장이 그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결과부터 원한다는 데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사람이 급하고,
Mar 164 min read


외국인 채용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비자 구조다
현장에서 외국인 채용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비슷한 말이 나온다.“사람이 없다.”“지원자가 없다.”“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막힌 경우보다 사람은 있는데 구조가 연결되지 않아서 막힌 경우가 훨씬 많다.겉으로는 인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자 구조에서 멈춰 있는 일이다. 이 차이를 못 보면 계속 헛바퀴를 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부터 본다. 현장은 비어 있고, 생산은 밀리고, 서비스는 돌아가야 하고, 기존 직원들은 지쳐 있다. 그러니 채용이 급하다.그런데 외국인 채용은 여기서부터 이미 일반 채용과 결이 다르다.좋은 사람을 찾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그 사람이 한국 제도 안에서 어떤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어떤 회사에 소속될 수 있는지, 급여와 전공과 경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맞아야 한다. 즉,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다
Mar 164 min read


왜 한국의 비자정책은 외국인보다 기업 대표가 더 어려워하는가
겉으로 보면 비자는 외국인의 문제처럼 보인다.체류 자격도 외국인이 받고, 서류 이름도 낯설고, 출입국 심사도 결국 당사자가 통과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보다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실제로 더 많이 막히고, 더 많이 지치고, 더 자주 포기하는 쪽은 외국인보다 기업 대표인 경우가 많다.이상한 일 같지만 사실 그렇다. 이유는 단순하다.외국인은 한국 비자제도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고, 기업 대표는 그 제도를 “설명하고 입증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크다.아주 크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통 질문이 비교적 명확하다.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언제 나오나.연장 가능한가.물론 당사자에게도 절박한 문제다.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 대표 앞에 놓이는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왜 이 직무에 외국인이 필요한가.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이
Mar 164 min read


비자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바꾸는 설계다
비자 이야기를 꺼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류부터 떠올린다.신청서, 체류기간, 허가 여부, 발급일, 만료일.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보다 보면, 비자는 절대 종이 한 장으로 안 보인다.그건 한 사람의 체류 자격을 정하는 문서이기 전에,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속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건드리는 설계다.말 그대로 경로를 바꾼다. 겉으로 보면 비자는 허가다.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조건이다.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삶의 방향을 정하는 구조다. 외국인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그게 선명해진다.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비자를 받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고, 연봉 협상의 폭이 달라지고, 장기 체류 가능성이 달라진다. 배우자 문제, 가족 동반 문제,
Mar 163 min read


라오스 기술 인재 영입 및 정착 프로젝트-1편
글쓴이: 미스터 션 (Mr. Sean) 나이스보스 비자컨시어지 / 출입국 전략 총괄 [의뢰]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전략적 매칭'의 시작 외국인 채용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속도'에만 매몰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급하니 빨리 데려올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외국인 채용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속도보다, 해당 인력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비자는 기업의 희망 사항이나 편의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의 엄격한 지침과 후보자가 가진 객관적 요건이 단 1%의 오차 없이 교차할 때만 허가됩니다. 이번에 나이스보스가 맡게 된 임실군 P회사의 사례는 바로 이 '정밀한 설계'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 프로젝트의 시작: P회사의 고민 P회사는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입니다. 최근
Mar 62 min read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_ Korea to Introduce 191,000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in 2026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 정부는 2025.12.22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19.1만명 수준 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51222_국무조정실장_주재_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_ 핵심 요약 총량(쿼터): 2026년 19.1만명 (현장 수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상한(ceiling) 개념) _… 비자별 규모(주요) E-9(고용허가) : 8만명 (업종별 7만 + 탄력배정 1만) E-8(계절근로) : 10만9천명 E-10(선원취업) : 정원제 로 운영(’25년 23,300명 기준,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 20% → 30% 확대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무관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시설
Dec 23, 20252 min read


K-STAR 비자 트랙_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K-STAR 비자트랙: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정착’ 패스트트랙 법무부 K-STAR 비자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은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우수인재가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해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혜택 대상 대학이 확대 되고, 체류·영주·귀화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이 강화되었습니다. K-STAR 비자트랙 핵심 포인트 선정 대학 총장에게 ‘우수인재 추천권’ 부여 추천받은 유학생은 취업 없이도 F-2(거주) 비자 즉시 신청 가능 3년 후 F-5(영주) 신청 가능 (일반 6년 → 3년으로 단축) 연구실적 우수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가능 진행 흐름(개요) D-2(유학) – K-STAR 선정대학 유학생 → 학위 취득 즉시 F-2(거주) → (① 연구실적 우수 ) 특별귀화 신청 가능 → (② 연
Dec 22, 20252 min read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E-7 비자 변경 가능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E-7 비자 변경 가능 (2025.2.21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 과 구직비자(D-10)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이 확대 되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취업 시 E-7 비자 변경(발급)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목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 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 입니다. 1) 제도 핵심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노인요양시설 취업 → E-7 비자 변경 지원 → 장기 체류 및 체류 연장 가능 2)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으로,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 대화 상대 가 되어 드리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 (자격 취득 절차) 국내 대학(일반대·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요양보
Dec 21, 20253 min read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_법무부
법무부가 2025년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4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최대 90분 가까이 걸리던 입국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창구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서편까지 총 4곳으로 늘어 보다 편리하게 등록·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첫날 자동심사를 이용한 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 국적 여행객들은 “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하다”, “어른은 자동심사대, 아이는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해 효율적이었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무부
Dec 3, 20252 min read


K-텔런트 비자 (K-STAR)
세계 최고 과학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은 곧 '기술 경쟁력'이며, 그 핵심은 바로 '인재'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4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K-텔런트 비자(K-STAR 비자 트랙)' 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운 소득 기준이나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가족 동반 혜택까지 강화한 K-텔런트 비자! 대한민국에서 연구, 취업, 창업을 꿈꾸는 이공계 인재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 비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K-텔런트 비자(K-STAR), 왜 도입되었나요? K-텔런트 비자의 공식 명칭은 '과학기술인재 비자 트랙(K-STAR Visa Track)' 입니다. 이 비자의 핵심 목적은 간단합니다. 미래
Oct 24, 20253 min read


외국인 비자별 내국인 고용 비율 상세 가이드
외국인 고용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내국인 고용 비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으로 알려진 20% 룰 이 어떤 비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고용 20% 룰'의 기본 원칙 이 원칙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내국인 고용 인원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 (1/5) 이내 에서만 E-7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을 허용합니다. 계산 예시: 내국인 근로자 4명 이하: 원칙적 고용 불가 (예외 있음) 내국인 근로자 5명 ~ 9명: E-7 외국인 1명 고용 가능 내국인 근로자 10명 ~ 14명: E-7 외국인 2명 고용 가능 2. 주요 비자별 '20% 룰' 적용 상세 분류 모든 비자에 이 룰이
Oct 19, 20253 min read


외국인근로자 비자 종류와 차이점
1.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 한국은 고령화와 일부 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업종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비자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요 비자 유형 (E-9, E-7, H-2, F-4)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며, 송출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로, 약 80여 개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IT, 연구개발, 엔지니어, 디자이너, 요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해당됩니다. H-2 (방문취업 비자) 주로 중국 동
Sep 17, 2025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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