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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별 내국인 고용 비율 상세 가이드



외국인 고용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내국인 고용 비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으로 알려진 20% 룰이 어떤 비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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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고용 20% 룰'의 기본 원칙


이 원칙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내국인 고용 인원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내용: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 (1/5) 이내에서만 E-7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을 허용합니다.

  • 계산 예시:

    • 내국인 근로자 4명 이하: 원칙적 고용 불가 (예외 있음)

    • 내국인 근로자 5명 ~ 9명: E-7 외국인 1명 고용 가능

    • 내국인 근로자 10명 ~ 14명: E-7 외국인 2명 고용 가능


2. 주요 비자별 '20% 룰' 적용 상세 분류


모든 비자에 이 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코드별로 적용 여부가 명확히 나뉩니다.


A. 20% 룰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비자


E-7 (특정활동) 비자가 이 규정의 핵심 대상입니다.

  • E-7-1 (전문인력)

    • 내용: 관리자, 생명과학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67개 직종.

    • 적용: 원칙적으로 20% 룰이 적용됩니다. 내국인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E-7-2 (준전문인력)

    • 내용: 면세점 판매원, 항공기 승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등 9개 직종.

    • 적용: 20% 룰이 적용됩니다. 특히 E-7-1보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E-7-3 (일반기능인력)

    • 내용: 조선용접공, 제도사(캐드원), 농축어업 숙련기능공 등 8개 직종.

    • 적용: 20% 룰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터(Quota)가 존재할 수 있어 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B. 20% 룰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 (별도 기준 적용)


  • E-9 (비전문취업):

    • 내용: 제조업, 농축어업, 건설업 등의 비전문인력 (EPS 제도).

    • 적용: 20%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기준: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업종별, 기업 규모(내국인 근로자 수)별로 정해진 '고용 허용 인원(쿼터)'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20% 비율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 내용: E-9, H-2 등 비자 소지자가 일정 요건(점수)을 갖춰 변경하는 숙련인력.

    • 적용: 20% 룰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기업의 '내국인 고용 인원'이 E-7-4 전환 신청 자격(점수) 및 연간 쿼터 배정에 영향을 줍니다.

  • D-8 (기업투자):

    • 내용: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관리,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적용: 20% 룰이 면제됩니다. 투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은 내국인 비율과 관계없이 고용이 허용됩니다.


C. '고용 비율' 자체가 의미 없는 비자


  •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 내용: 거주 자격,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적용: 해당 없음. 이 비자 소지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중요: 이들은 E-7 비자 인원을 계산할 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기업에 유리)


3. '국민고용 20% 룰'의 핵심 예외 사항 (E-7 기준)


NICE BOSS의 컨설팅 역량은 이 '예외 조항'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0% 룰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E-7 고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고소득 전문인력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내국인 비율과 관계없이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추천 우수인재

    • 중앙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의 고용 추천서(Gold Card 등)를 받은 IT, 기술경영, R&D 분야 우수인재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3. 특정 유형 기업 (가장 중요!)

    • 벤처기업 (Venture Compan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Invested Company): D-8 비자와 마찬가지로, '필수전문인력'에 한해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분야: IT, 바이오(BT), 나노(NT) 등 정부가 지정한 첨단 산업 분야 기업.

  4. 특수 직종

    • 대학 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일부 공공성이 강한 직종.

  5. 신생 기업 (스타트업)

    • 내국인 고용이 5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예: 특허 등록, 정부 R&D 사업 참여 등)하고 해당 외국인이 사업에 필수적임을 입증하면 1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난이도 높음)


  1. 적용 팁


  1. '3개월' 기준을 명심하라: 20% 룰 계산 시, 내국인 직원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제외됩니다.

  2. E-9(EPS)와 E-7(20% 룰)을 혼동하지 말라: "외국인 쿼터"라고 말할 때, 그것이 E-9의 고용허가제 쿼터인지, E-7의 20% 비율 제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라: 20% 룰을 못 맞춘다고 바로 '불가'를 외치지 마십시오. '벤처기업'인지, '외국인투자기업'인지, 혹은 채용하려는 인재가 '고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F비자는 '내국인'으로 카운트하라: 직원 중 F-2, F-4, F-5, F-6 비자 소지자가 있다면, 이들은 E-7 쿼터를 산정할 때 '내국인 수'에 포함시켜 쿼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출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지침(하이코리아)을 확인하고, 애매한 케이스는 본사 법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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