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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근로조건 FAQ

1. 최저임금 기준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이며, 이는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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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 근무 규정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보장받습니다.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150% 지급

  • 휴일근로: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150% 이상 지급

  • 중복 적용: 예를 들어 휴일의 야간근무라면 200% 이상 지급

즉, 외국인근로자도 추가 근로 시 반드시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방식과 통화

  •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급 주기는 통상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지연하거나 체불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송금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은 다국어 서비스 및 모바일 송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해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도 적용되나요? 네,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고용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수당, 퇴직금 등 모든 조건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주가 법을 준수해야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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