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급여·근로조건 FAQ
- Scott

- Sep 17, 2025
- 2 min read
1. 최저임금 기준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이며, 이는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 근무 규정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보장받습니다.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150% 지급
휴일근로: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150% 이상 지급
중복 적용: 예를 들어 휴일의 야간근무라면 200% 이상 지급
즉, 외국인근로자도 추가 근로 시 반드시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방식과 통화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급 주기는 통상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지연하거나 체불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송금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은 다국어 서비스 및 모바일 송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해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도 적용되나요? 네,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고용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수당, 퇴직금 등 모든 조건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주가 법을 준수해야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