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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외국식 음식점업 E-9 비자 외국인 고용 조건 및 방법

외식업계 인력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하다


대한민국 전역의 외식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 제도를 음식점업으로 확대하며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습니다. E-9 비자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허가제의 일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중반에 단행된 파격적인 정책 완화입니다. 초기의 제한적인 시범 사업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였던 수많은 음식점 경영주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 경영주를 위한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안내서입니다. 자격 요건 확인부터 채용 절차, 비용, 그리고 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까지, 복잡한 규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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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E-9 제도의 급격한 진화: 제한적 시범사업에서 전국적 기회로


E-9 비자 제도가 음식점업에 도입된 과정은 정부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초기의 신중한 접근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전면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2024년 초기 시범사업: 높은 문턱과 제한된 범위


2023년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이 초기 시범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제한된 업종: 오직 '한식 음식점업'만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음식점 사업체 중 42%를 차지하며 조리 준비 인력 소요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지역적 한계: 전국이 아닌 7개 특별·광역시 및 7개 도의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곳으로 지역이 한정되었습니다.

  • 엄격한 사업 경력(업력) 요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라는 이원화되고 까다로운 업력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 한정된 직무: 허용되는 업무는 '주방보조원'에 국한되어, 설거지나 식자재 준비와 같은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열린 음식점업 사업주 간담회에서는 "주변에서는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잘 모른다", "신청 요건 완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등 현장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전환점: 2024년 7월의 전면 확대 조치


현장의 낮은 참여율과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24년 7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정이 아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 업종 확대: 기존 '한식'에서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까지 허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지역 제한 폐지: 100개 지자체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 경력 요건 단일화: 복잡했던 5년/7년 기준이 폐지되고,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 업력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외식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초기의 신중한 시범사업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신속하게 규제를 철폐하고 문호를 개방한 것은 정책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주들이 정책 변화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 1: 음식점업 E-9 비자 정책 비교: 2024년 7월 이전 vs. 이후

구분

2024년 초기 시범사업

현행 제도 (2024년 7월 19일 이후)

허용 업종

한식 음식점업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시행 지역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곳

전국 (지역 제한 없음)

사업 경력

5인 미만: 7년 이상 5인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수 무관)

허용 직무

주방보조원

주방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제2장 - 우리 가게도 가능할까? 자격 요건 완벽 분석 체크리스트


대폭 완화된 기준 덕분에 많은 음식점이 E-9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족해야 할 명확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앞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통해 우리 사업장이 자격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자격의 3대 핵심 요건


  1. 허용되는 사업 종류

  2. 포함: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3. 제외: '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주방보조 업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형 패스트푸드점이 주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 경력(업력):

  5. '5년'의 기준: 고용허가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없이 꾸준히 운영해 온 이력이 중요합니다.

  6. 내국인 고용 유지 (필수 전제 조건):

  7. 고용허가제는 본질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일정 기간(통상 신청 전 3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표 2: 사업주 자격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사항

예 / 아니오

1.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 또는 '외국식' 음식점업입니까?


2. 업종

피자, 햄버거 등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3. 업력

현재 사업장에서 중단 없이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왔습니까?


4. 내국인 고용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까?


결과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E-9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3장 - 채용 범위 설정: 허용 직무와 고용 가능 인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고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방을 넘어 홀까지: 확대된 직무 범위


초기 시범사업에서는 E-9 근로자의 업무가 '주방보조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식자재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등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방과 홀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음식점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근 정책에서는 허용 직무가 '음식 서비스 종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홀 서빙'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업주에게 엄청난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주방 일이 바쁘지 않을 때 홀 정리를 돕거나, 반대로 홀이 한가할 때 주방 일을 지원하는 등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상 직무를 명시할 때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방보조 및 관련 음식 서비스 지원'과 같이 주방 업무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서비스 업무를 부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 쿼터: 우리 가게는 몇 명까지 채용 가능한가?


음식점업의 E-9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 내국인 근로자 1명 ~ 4명 사업장: 최대 1명까지 채용 가능

  • 내국인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최대 2명까지 채용 가능

이처럼 고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인력이 사업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용된 인력의 업무 범위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넓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탈을 막는 것이 성공적인 인력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4장 - 전체 채용 과정: 8단계 실무 액션 플랜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여러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구성됩니다.

  1.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선행 조건)

  2. 조치: 정부 운영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채용 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3. 기간: 법적으로 최소 7일간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기존 14일에서 단축되어 사업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 목적: 이는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이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5. 2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6. 시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www.eps.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구비 서류: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게 될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주방, 작업 공간 등의 사진 또는 동영상)가 필요합니다.

  9. 3단계: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10. 절차: 고용센터는 자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구직자 명부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사업주에게 추천합니다.

  11. 선정: 사업주는 추천된 인력의 프로필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택합니다.

  12. 발급: 최종 인력이 선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공식적인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13.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14. 방식: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3자가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전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계약서를 근로자의 본국 송출기관으로 보내 근로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최종 확정됩니다.

  16.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17. 기관: 사업주(또는 대행기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18. 목적: 이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E-9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비자 발급 추천서'입니다.

  19. 6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준비

  20. 조치: 근로자는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자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종적으로 E-9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21. 7단계: 입국 및 의무 취업교육 이수

  22. 절차: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는 공항에서 바로 지정된 교육 시설로 이동합니다.

  23. 교육 내용: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2박 3일간 총 16시간 동안 한국의 노동법, 산업안전, 기초 문화 등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4. 8단계: 사업장 배치 및 근로 개시

  25. 사업주는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를 교육기관에서 직접 인계받아 사업장에 배치하며, 이때부터 공식적인 근로가 시작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표 3: E-9 채용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절차명

주관 기관

사업주의 역할

핵심 서류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노동부 (워크넷)

워크넷에 구인 공고 등록 (7일)

구인신청서

2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3

근로자 선정 및 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추천 인력 중 적격자 선택

고용허가서

4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법무부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6

비자 발급

재외공관

(근로자가 직접 진행)

E-9 비자

7

입국 및 취업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수료 확인

취업교육 수료증

8

사업장 배치

사업장

근로자 인계 및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



제5장 - 채용 그 이후: 사업주의 법적·윤리적 의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서의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규정에 맞는 숙소 제공 의무:

  2. 법적 강제 사항: E-9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며, 적발 시 신규 고용허가가 불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구체적인 기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실 1인당 면적( 이상),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남녀 시설 분리, 화장실 및 목욕 시설 구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숙소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한 만큼, 규정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4. 노동 기본권 준수:

  5. 임금 및 4대 보험: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6. 근로계약 준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9 비자의 최초 취업 활동 기간은 최대 3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주 교육 이수 및 안전 관리:

  8. 의무 교육: E-9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처음 발급받은 사업주는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외국인 노무관리, 출입국 절차, 인권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을 다루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교육: 정부는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단순히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외국인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과거 다른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이러한 의무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수한 근무 및 주거 환경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한 추가적인 채용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6장 - 재정 계획: 투명한 비용 분석


E-9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데는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필수 수수료와,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 필수 공공 수수료

  • 도입위탁 수수료: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1인당 60,000원입니다.

  • 취업교육비: 근로자가 입국 후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의무 교육 비용으로, 1인당 234,000원입니다.

  • 선택적 업무대행 수수료

  • 많은 사업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대행기관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수령 대행에 43,000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수령 대행에 43,000원 등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될 수 있으며, 통합 행정대행 수수료는 약 86,000원 수준입니다.

  • 기타 비용

  • 외국인 등록 수수료: 근로자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30,000원입니다.

  • 숙소 관련 비용: 규정에 맞는 숙소를 임차하거나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초기 및 지속적인 비용입니다.

  • 임금 및 사회보험료: 채용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중의 비용입니다.

표 4: E-9 근로자 1인 채용 시 초기 일회성 비용 예시

항목

비용 (원)

구분

비고

도입위탁 수수료

60,000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납부

취업교육비

234,000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납부

행정업무 대행 수수료

약 86,000

선택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 이용 시

외국인 등록 수수료

30,000

필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납부

합계 (대행기관 이용 시)

약 410,000

-

숙소 및 임금 등 지속 비용 제외



제7장 - 전략적 전망과 국가적 맥락


E-9 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만으로 인력이 무한정 배정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을 고려한 거시적인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가 전체 쿼터 시스템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의 총 규모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국가 총 쿼터'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쿼터는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 쿼터의 변동: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쿼터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13만 명으로 다소 감소할 계획입니다.

  • 쿼터 결정 요인: 이러한 쿼터 변동은 경기 전망, 내국인 노동시장 수급 상황, 그리고 각 산업 부처의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의 쿼터 감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인력 도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지만, 13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과 경쟁 구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5회차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3회차 신청은 8월 초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 경쟁의 발생: 국가 및 업종별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회차에 신청이 몰릴 경우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라도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에 배정된 쿼터는 2025년 한 회차에 596명으로, 제조업(13,062명)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맥락은 음식점 경영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E-9 인력 고용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쿼터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장 가까운 신청 기간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한 번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몇 개월, 혹은 1년의 인력 공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력과 함께,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다


E-9 비자 제도의 음식점업 전면 확대는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한 외식업계에 주어진 귀중한 동아줄입니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길을 열어주고, 주방 보조를 넘어 홀 서비스까지 가능한 유연한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규정에 맞는 숙소 제공,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권 보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사업주로서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제도의 건강한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채용 과정은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기 힘든 장벽으로 여기기보다, 우리 가게의 미래를 지탱해 줄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E-9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사업주만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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