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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고용허가제(EPS) 가이드

1.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이 제도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송출국과 협약을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 문제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안전한 고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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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 고용까지의 절차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주 신청고용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인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정부는 먼저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일정 기간 내 적합한 내국인이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알선송출국에서 한국어 시험(EPS-TOPIK)을 통과하고 대기 중인 근로자를 명단에서 추천받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사업주와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은 임금, 근무시간, 숙소 등 기본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 입국 및 취업교육근로자는 고용허가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입국하며, 일정 기간의 취업교육을 거쳐 실제 현장에 배치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 숙소 제공 관련 서류 (숙소 제공 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증빙 자료

근로자는 여권,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건강검진서, 비자 발급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허용 업종 및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 제한 사항

    • 유흥업, 도박업,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고용 불가

    •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고용센터의 승인이 필요

또한, 고용주는 정부가 정한 고용 한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임금 지급: 반드시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근로계약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금지

✔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숙소 제공 의무: 숙소 제공 시 안전·위생 기준 충족 필요

✔ 체류 관리: 비자 만료 전 연장 또는 출국 관리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 취소,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절차가 곧 안전한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고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고용허가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절차를 지킨다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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