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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주의점

  • 문제 제기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가?

    •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음 → 법적 허가가 필요함

    • 영상의 목적: 허가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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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및 기본 원칙

    • 유학생 비자(D-2 등) 또는 일반연수 비자(D-4)는 본래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

    • 이 자격만으로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으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 허가) 를 사전에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고, 벌금/출국명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허가 요건 / 제한 조건영상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성적 또는 출석률 기준 (예: 평균 C 학점 이상 또는 출석률 일정 비율 이상)

    • 한국어 능력 증명 또는 관련 자격 (예: TOPIK 등)

    • 허용되는 직종 및 허용되지 않는 직종 구분

      • 허용 직종: 통역·번역, 일반 사무보조, 음식업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제한 직종: 건설업, 제조업, 일부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 (특히 외국어 교육 시설)

    • 근무 시간 제한

      • 학기 중엔 주당 최대 시간 제한

      • 방학이나 주말엔 완화되거나 무제한 허용 가능성

    • 허가 기간 및 근무장소 제한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허가 등

      • 동시에 2곳까지만 허용될 수 있음

      • 근무 장소는 통학 가능 거리 내여야 함


  • 허가 절차영상에서는 아래 절차를 하나씩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아르바이트를 지원 / 일자리를 구함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조건, 시간, 내용 명시)

    3.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근로 내용, 시간, 시급 등)

    4. 학교(국제교류처 또는 유학생지원팀 등)의 확인 / 경유

    5. 허가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자 민원 접수

    6. 허가 승인 후 근무 시작

    7. 만약 근무처나 조건이 바뀌면 허가 갱신 또는 재신청 필요


  • 주의사항 및 리스크영상에서는 특히 다음 부분들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 벌금 부과 가능

    • 허가 받은 일자리와 실제 근무처가 다르면 허가 위반

    • 근무시간 또는 직종 제한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 허가를 받은 후에도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 시 (예: D-10 구직비자 등) 과거의 불법취업 사실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맺음말 / 정리 및 조언

    •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때는 반드시 허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 재강조

    • 신청 전 자신의 상황(성적, 체류자격, 한국어 능력 등)을 잘 살펴야 함

    • 필요 서류, 절차, 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챙기라는 당부

    • 추가 문의처나 참고 사이트 안내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이코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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