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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완전 정복: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고용주 종합 안내서

제1부: 제도 이해 및 사전 준비 요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첫걸음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의 법적, 절차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고용주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제도 참여 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1장: 고용허가제(EPS) 개요

고용허가제와 E-9 비자의 정의

고용허가제(EPS)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자가 바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정부 간 협약을 맺은 특정 국가 출신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제도의 목적과 적용 범위

고용허가제의 핵심 목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적용 범위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주요 관련 정부 기관

고용주는 고용허가제 진행 과정에서 주로 세 개의 정부 기관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및 산하 고용센터: 고용주의 자격 요건 심사, 내국인 구인 노력 관리, 최종적인 '고용허가서' 발급 등 제도 운영의 전반을 총괄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외국인 근로자 명부 관리, 근로계약 체결 지원, 근로자의 입국 및 의무 취업교육 등을 담당하는 실무 기관입니다.

  • 법무부 및 산하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포함한 모든 비자 및 출입국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E-9 비자 발급 대상 국가

E-9 비자는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열려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6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용허가제가 단순한 이민 제도가 아닌, 정부 대 정부(G2G) 협약에 기반한 고도로 통제된 인력 도입 파이프라인임을 보여줍니다. 외국 정부의 송출기관(Sending Agency)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등 정해진 절차를 통과한 검증된 인력 풀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G2G 프레임워크는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신뢰성과 표준화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인력 풀에 등록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언어 및 건강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는 유연성 부족이라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이 시스템 외부에서 E-9 비자 대상 직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 기관의 행정 절차 및 소요 시간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고용 과정이 왜 경직되고 서류 중심적이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제2장: 자격 요건 심층 분석: 공통 및 산업별 기준

이 장은 고용주를 위한 자가 진단 도구로, 사업장이 고용허가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최대 몇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고용주의 공통 필수 요건

산업별 특성을 논하기에 앞서, 모든 고용주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불허됩니다.

  • 내국인 고용 보호: 구인 신청일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경영상 해고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이력 부재: 구인 신청일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적정 숙소 제공: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비정상적인 거주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가 불허됩니다.

표 1: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산업별 자격 및 고용 허용 인원 (2024년 기준)

아래 표는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여 고용주가 자사의 자격 기준과 고용 가능 인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산업 구분

세부 업종/유형

고용주 자격 기준

총 고용 허용 인원 (쿼터)

제조업

제조업 전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시 예외 인정

내국인 피보험자 수 기준 차등 적용 • 1~10명: 내국인 수 + 10명 • 11~50명: 30명 (단, 내국인 수의 2배 초과 불가) • 51~100명: 35명 • 101~150명: 40명 • 151~200명: 50명 • 201~300명: 60명 • 301명 이상: 80명 ※ 뿌리산업의 경우 허용 인원의 20% 추가 고용 가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일부 산업환경설비 면허 공사 제외)

건설업 등록 업체

연평균 공사금액 기준 • 15억 원 미만: 10명 • 15억 원 이상: 공사금액(억 원) × 0.8명 (소수점 이하 버림)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장

영농 규모 기준 • 내국인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물 재배 면적(\text{m}^2) 또는 사육 시설 면적(\text{m}^2)에 따라 8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차등 적용 (파프리카 등 일부 예외 있음)

어업

연근해어업 (20톤 미만),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등

어업허가증 또는 면허 보유 사업장

선박 또는 양식장 규모 기준 • 연근해어업: 선박 1척당 7명 (단, 총 승선인원의 70% 이내) • 양식어업: 양식 면적(\text{m}^2)에 따라 1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차등 적용

서비스업

특정 업종에 한함

해당 업종 허가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 수 기준 • 일반: 5명 이하 4명, 6~10명 6명 등 차등 적용 (최대 25명) • 음식점업 (한식, 시범사업): 내국인 5인 미만 1명, 5인 이상 2명으로 제한 • 호텔/콘도업 (지정 지역):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무에 한함 • 기타: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등 허용된 업종에 한함

이처럼 산업별로 상이한 자격 및 쿼터 기준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노동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정교한 정책 수단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 쿼터를 내국인 근로자 수에 연동시켜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추가 쿼터는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축산업은 가족 단위 경영이 많아 정식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적은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 수요를 더 잘 반영하는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내국인 고용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인 업종에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음식점업과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이해하면 고용주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이행

고용허가제 신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은 내국인 채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력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고용24(Work24.go.kr)를 통한 구인 신청 절차

모든 절차는 정부 운영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구 워크넷)에 구인 등록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기업 회원 가입: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고용24 포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구인 신청서 작성: 모집 직종, 직무 내용, 임금, 근로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구인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기재하는 근로 조건은 추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기간

업종별로 구인 공고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원칙:

  • 제조업, 서비스업: 14일

  • 건설업: 7일 (2024년 1월 10일부터 14일에서 7일로 변경)

  • 농축산업, 어업: 7일

  • 기간 단축 예외: 고용24 등록과 더불어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병행한 경우, 구인 노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

  • 농축산업, 어업: 3일

  • 단, 이 경우에도 고용24 등록은 필수입니다.

노력의 증빙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고용센터에서 다음 단계 신청 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별도 매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광고 사본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내국인 구인 노력' 단계는 실질적으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행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이 요건을 통해 내국인 고용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이 단계는 하나의 '준법 시험'과 같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내국인 구인 공고와 외국인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조건을 불일치시키는 등의 작은 실수는 전체 신청 과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높은 규정 준수 위험(Compliance Risk)을 내포합니다. 특히, 구인 노력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은 고용주에게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내국인 구인 노력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제2부: 핵심 신청 및 선발 절차

사전 요건을 충족한 고용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력을 선발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제4장: 고용허가서 신청 상세 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공식적인 허가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기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포털(www.work24.go.kr) 내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허가의 핵심입니다.

  • 공통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 업종별 추가 증빙 서류 (자격 검증용):

  •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공사금액이 명시된 원·하도급계약서

  •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 등

  • 서비스업: 업종별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숙소 증빙 자료: 제공할 기숙사의 내·외부 사진, 시설표 등 주거 환경이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제5장: EPS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고용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정부가 관리하는 인력 풀에서 함께 일할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추천 및 선발 방식

고용센터는 고용주가 요청한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명단을 추천합니다. 고용주는 고용허가서 신청 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방식 1: 고용센터 알선: 고용센터가 시스템을 통해 3배수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천하면, 고용주는 제공된 명단 내에서 적격자를 선택합니다. 이는 보다 수동적이고 신속한 방식입니다.

  • 방식 2: 사업주 직접 선택: 고용주가 일정 기간 동안 EP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 인력 풀에서 직접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검색하고, 3배수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인을 확정합니다. 이는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고용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PS 포털 활용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는 후보자의 프로필, 경력, 기능수준평가 결과,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인력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입니다. 신속하게 일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알선' 방식을, 특정 기술(예: 용접)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한 사업주는 '사업주 직접 선택' 방식을 통해 더 능동적으로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배수 추천 규칙은 고용주에게 의미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전체 인력 풀을 무한정 탐색하며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다른 구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제6장: 고용 확정: 표준근로계약과 비자 발급

근로자 선발이 완료되면, 입국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사용 의무: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주요 계약 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게·휴일,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일, 지급 방법), 숙식 제공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절차:

  • 고용주가 근로자를 최종 선택하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근로 조건이 자동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으로 생성됩니다.

  • 이 초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자 본국의 송출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송출기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하면 계약이 최종 체결됩니다. 체결된 계약서는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회신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의 역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고용주(또는 대행기관)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허가 증명서입니다.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발급 및 전달: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서류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인정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최종 비자 신청에 사용됩니다.

제3부: 입국부터 사업장 배치까지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7장: 근로자 입국, 의무 교육 및 사업장 인도

근로자 입국 및 인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입국일을 확정하고, 이를 문자나 팩스로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단 직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 곧바로 취업교육기관으로 인솔합니다.

입국 후 의무 취업교육

  • 교육 진행: 근로자는 입국 직후 지정된 교육시설로 이동하여 2박 3일(총 16시간) 동안 합숙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 내용: 교육과정은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목표로 하며, 기초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고충 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공식적인 근로관계 및 고용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사업장 배치가 아닌, 이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발생합니다.

최종 사업장 인도(인수) 절차

  • 인수 장소 및 시점: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은 취업교육 마지막 날, 교육이 진행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를 인수해야 합니다.

  • 인수 시 준비 서류: 근로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신원 및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직접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도장 및 명판(고무인)

  • 현장 절차: 근로자 인수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약정 체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입국 직후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며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 교육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및 위험 예방 전략의 일환입니다. 교육 내용에 노동법, 권리, 안전 규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첫째,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국가 산재보험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둘째, 근로자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초기부터 교육함으로써 부당 노동 행위를 예방하고 향후 발생할 노동 분쟁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셋째, 기본적인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업장에 배치되는 근로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초기부터 모든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제4부: 고용 후 관리 및 법규 준수

근로자 배치는 고용 과정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법적 책임의 시작입니다. 이 장에서는 벌금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용주의 필수 의무를 상세히 다룹니다.

제8장: 고용주의 핵심 의무사항: 보험, 노동법, 그리고 교육

가. 의무 보험 가입

고용주는 두 가지 종류의 의무 보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대부분의 E-9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나, 근로자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과거에는 임의가입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E-9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4가지 추가 보험입니다.

  • 사업주 가입 의무 보험:

  • 출국만기보험: 법정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출국 시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 가입 의무 보험 (사업주가 안내 및 지원):

  • 귀국비용보험: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 항공권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보험 체계는 정교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가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전용보험은 이주 노동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즉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출국만기보험으로 해결), 임금체불(보증보험으로 해결), 귀국 비용 부족(귀국비용보험으로 해결) 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맞춤형 해결책입니다. 이 구조는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삼성화재와 같은 민간 보험사를 넘나들며 가입, 납부, 청구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각 보험의 가입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법적 제재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 차별금지 원칙: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핵심 준수 사항:

  • 임금: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규정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 휴게 및 휴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 사업주 의무 교육

  • 법적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법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은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인권 보호 등을 다루며, EP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미이수 시 제재: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교육을 이수하면 차기 인력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제9장: 체류기간 연장, 재고용 및 사업장 변경 관리

근로자의 체류 신분 관리는 고용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체류기간 및 연장

  • 최초 기간: E-9 비자의 최초 취업활동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기간 연장: 고용주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1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기존 기간 만료 전에 고용센터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

  • 제도 개요: 농축산업, 어업 또는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한 성실한 근로자가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주 혜택: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가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사업장 변경: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 원칙: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 허용 사유: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업장의 휴업·폐업 또는 도산

  • 고용주의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 사업장 내 폭행, 성희롱, 부당한 처우

  • 업무상 재해 외의 부상,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횟수 제한: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가 있더라도, 최초 3년의 취업 기간 중에는 최대 3회, 연장된 1년 10개월의 기간 중에는 최대 2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휴·폐업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변경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이동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결론

고용허가제(EPS)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그 운영 방식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엄격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단순히 '신청'하는 행위자를 넘어, 제도의 철학과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상세히 다룬 바와 같이, 고용주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한 사전 절차부터 산업별 자격 요건 충족, 복잡한 이중 보험 시스템 관리,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철저한 준수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초기 단계의 작은 실수가 전체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본 안내서를 단순한 절차 안내서가 아닌, 장기적인 인력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준법 경영(Compliance) 지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며,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고용허가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채널로 기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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