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와 계절근로자 제도 총정리
- Scott

- Sep 18, 2025
- 2 min read
Updated: Sep 20, 2025
1. F-3 비자란? (동반 비자, Dependent Visa)
정식 명칭: F-3 동반(Family Dependent) 비자
대상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특정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체류 자격: E-1~E-7(전문직 취업비자), D-2(유학), D-7~D-9(주재, 기업투자 등)
체류 목적: 본인의 생계 활동(취업)이 아닌, 동반 체류가 목적
취업 제한: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취업) 불가
단, 법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제한적 취업 가능 (예: 시간제 활동, 통번역 등 일부 허용)
체류 기간: 주 체류자(예: E-7, D-2 등)의 체류 기간과 동일
필수 서류: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소득 요건 충족)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주거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특징: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자녀가 F-3으로 들어오면 취업은 불가, 오직 동반 체류만 가능.

✅ F-3 비자와 계절근로자 제도 총정리
1. F-3 비자란? (동반 비자, Dependent Visa)
정식 명칭: F-3 동반(Family Dependent) 비자
대상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특정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체류 자격: E-1D-9(주재, 기업투자 등)
체류 목적: 본인의 생계 활동(취업)이 아닌, 동반 체류가 목적
취업 제한: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취업) 불가
단, 법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제한적 취업 가능 (예: 시간제 활동, 통번역 등 일부 허용)
체류 기간: 주 체류자(예: E-7, D-2 등)의 체류 기간과 동일
필수 서류: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소득 요건 충족)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주거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특징: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자녀가 F-3으로 들어오면 취업은 불가, 오직 동반 체류만 가능.
2. 계절근로자 비자 (E-8) 제도
농업·어업 분야의 극심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1) E-8-1 일반형
대상: 지자체와 MOU를 맺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 이내 (150일 한도)
업종: 농업, 어업, 계절별 단기 인력이 필요한 분야
특징: 지자체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 (외국인 개별 입국 불가, 지자체 추천 필수)
(2) E-8-2 가족초청형
대상: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조건: 지자체 승인 필수
장점: 가족을 초청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
체류 기간: 동일하게 최대 5개월
활용: 기존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을 초청해 농어촌 일손을 돕는 방식
3. 계절근로자 허가 방법
1. 지자체 신청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필요 인원을 조사 후 법무부에 신청
지자체 단위로 총량제 관리 (법무부가 지역별 쿼터 배정)
2. 배정 심사
고용노동부·법무부가 해당 지자체 신청 인원 심사 후 배정 인원 승인
3. 선발 및 입국
지자체가 해외 송출국(주로 농업·어업 인력 공급국)과 협력하여 선발
출입국 심사 후 비자 발급 및 입국
4. 고용주 배정
지자체가 농가·어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
고용주는 지자체와 MOU 체결 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가능
4. 초청 가능한 비자 정리
비자 종류 초청 가능 여부 초청 범위 특징
F-3 (동반 비자) 가능 배우자, 미성년 자녀 취업 불가, 동반 체류
E-8-2 (계절근로자 가족초청) 가능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5개월 단기 근로 허용
F-1 (방문동거) 가능 직계가족, 일정 요건 충족 시 생활 보조 목적 체류
F-6 (결혼이민) 가능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가족 장기 체류 및 취업 가능
C-3 (단기방문) 제한적 친족, 단기 체류 목적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H-2 (방문취업) 일부 제한 재외동포, 중국·CIS 동포 특정 업종 취업 가능
5. 핵심 요약
F-3 비자 = 동반 체류용, 취업 불가 (단, 허가 시 일부 가능)
E-8 계절근로자 = 단기 농어촌 취업, 5개월 한도
E-8-1 = 일반형 (지자체 직접 선발)
E-8-2 = 가족초청형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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