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9, E-7, H-2, F-4 비자의 특징, 차이점, 그리고 취업 전략

I. 서론: 한국 취업 비자 시스템, 전략적 이해의 중요성



1.1. 한국 비자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최신 동향


대한민국의 외국인 인력 운용 정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심화하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에 정주시키는 전략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변화는 비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기업의 미래 인력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증거로는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와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 활동 제한 완화 정책이 꼽힙니다. 2025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규모는 총 3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 이는 비전문 인력을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여 국내 장기 체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단순 노무직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 이들을 지역 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선택할 때, 이는 단순한 현장 노동력을 채우는 단기적 행위가 아니라, E-9 또는 H-2 비자로 시작된 근로자의 경력이 E-7-4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훈련 및 검증 기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장기적인 비자 전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의 안정적인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선행 투자이자 전략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1.2. 주요 취업 및 체류 비자 4종 (E-9, E-7, H-2, F-4) 개요


본 보고서에서 다룰 네 가지 주요 비자 유형(E-9, E-7, H-2, F-4)은 각각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는 주로 기능직 및 준숙련 인력의 수급을 담당하며, 취업 가능 업종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E-7(특정활동)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F-4(재외동포)는 취업 활동의 자유도가 가장 높아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합니다. 이 네 가지 비자는 취득 난이도,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장기 체류 가능성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므로, 채용 목적과 근로자의 자격에 맞춰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ree


II. 제한적 취업 비자 분석: E-9 (비전문취업) 및 H-2 (방문취업)



2.1. E-9 비자 (비전문취업): 산업 기반 인력 수급의 근간


E-9 비자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가장 보편적인 비전문 외국인 노동력 공급원입니다. 이 비자는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다고 지정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등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9 비자는 해당 사업장의 인력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므로, 근로자의 직종 및 사업장 변경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E-9 근로자의 초기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 10개월이 원칙이며, 성실 근로 후 출국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고숙련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경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2. H-2 비자 (방문취업): 재외동포 대상의 유연성/규제 이중성


H-2 비자는 중국, CIS 등 특정 국가의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취업 비자로, E-9 비자에 비해 취업 가능 업종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H-2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 취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매우 세밀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2 취업 가능 및 제한 업종 심층 분석


H-2 비자 소지자는 허용된 업종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그 경계가 매우 미세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서 취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급식용 식사를 직접 조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미리 음식을 만들어 회사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청소 및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세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건물 청소 및 기타 장비를 청소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하수 처리 시설을 청소하는 업체나 건축이 완료된 신축 건물을 정리하는 업체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문, 잡지, 음반을 '반반(인쇄, 제작 등)'하는 업체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나, 음반을 '복제'하는 업체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여행사, 아동 및 노인 복지 시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목욕탕, 그리고 개인이 직접 맡기는 세탁소가 아닌 산업용 세탁 업장(대량 세탁물 처리) 등에서도 종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H-2 비자의 규정이 세밀하고 복잡한 이유는 과거 이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취업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섭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 해당 기록은 향후 E-7-4와 같은 장기 비자 또는 F-5 영주권 신청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으로 남아 최대 15점까지 감점을 받게 됩니다. 즉, H-2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장기 체류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III. 고급 및 장기 체류 비자 분석: F-4 (재외동포) 및 E-7 (특정활동)



3.1. F-4 비자 (재외동포): 취업 자유도와 지역 정책의 결합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체류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 비자는 취업 활동, 사업 활동, 그리고 이직에 있어 높은 자유도를 보장하므로, 국내 체류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F-4 취업 활동의 원칙적 제한 및 획기적 완화


F-4 비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이 허용되지만,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종(예: 유흥주점 영업, 추첨업, 경품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F-4 비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순 노무직 취업을 제한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23년 법무부 고시 개정 이후, F-4의 취업 범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구 절벽 및 구인난 심화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적인 정책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1. 전국 단위 완화 (6개 직종): 인력 부족률이 전 산업 평균(3.4%)보다 1.5배 높은(5.3%)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6개 직종의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가 포함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특례 (53개 직종):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F-4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단순 노무직을 포함한 총 53개 직종의 취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 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 판매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법무부가 F-4 비자를 단순히 재외동포를 위한 체류 자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구인난 해소  및 인구 절벽 극복 을 위한 핵심적인 인력 유입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F-4 채용 시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인력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F-4 근로자는 취업 범위 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E-7 비자 (특정활동): 고숙련 인력 유치의 핵심 관문


E-7 비자는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87개 이상의 세부 특정 활동 직종 코드 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할 때 발급됩니다. E-7은 크게 E-7-1(전문인력), E-7-2(준전문인력), E-7-3(일반 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로 나뉩니다.   



E-7-1 전문인력 자격 요건 및 기업 조건


E-7-1 전문 인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학력, 경력, 그리고 최소 임금 요건이 요구됩니다.

  • 학력/경력 우대 요건: 한국 전문 대학 졸업자, 세계 우수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면제되어 비자 취득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임금 기준: E-7-1 근로자의 연봉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방 중견기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GNI의 70%로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비율: E-7 비자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내국인의 20%)을 적용받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E-7 직종에는 주방장 및 조리사, 관광 통역 안내원 등 일반적인 전문직 외에도 , E-9 및 H-2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코드(S740, S610, S700)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E-7-1이 GNI의 70~80%라는 높은 연봉 허들을 요구하는 반면 , E-7-4는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4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 관점에서 이미 국내에서 검증된 E-9/H-2 인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기준(GNI 기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으로 E-7-4 숙련 인력 비자로 전환시켜 장기 고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E-7-1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보다, 기존 근로자의 E-7-4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더 현실적인 숙련 인력 확보 전략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V. 핵심 비자 비교표 및 숙련기능인력(E-7-4) 심층 분석



4.1. 주요 취업 비자 (E-9, E-7, H-2, F-4) 비교 분석 요약


다음 표는 주요 4가지 비자의 특징과 제한 사항, 그리고 장기 체류 전략을 요약 비교한 내용입니다.

Table 1: 주요 취업 비자 (E-9, E-7, H-2, F-4) 비교 분석 요약

구분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E-7 (특정활동)

자격 대상

고용허가제 협정 국가 일반 근로자

재외동포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 취득 경험자 등)

전문 지식/기술/기능 보유 외국인

취업 분야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제한적)

허용된 단순 노무 및 서비스업 (제한적) 4

대부분의 직종 (단순 노무직 일부 제한 해제) 2

87개 이상의 전문/준전문 직종

핵심 제한 사항

업종 변경 및 이직 제한

허용 업종 외 취업 시 불법/과태료 4

선량한 풍속 저해 직종 금지. 단순 노무는 지역 특례 여부 확인 필수 2

GNI 연동 최소 임금 요건 (70~80%) 7

장기 비자 전환

E-7-4 (주요 경로)

E-7-4 (주요 경로)

F-5 (영주권) 전환 용이

F-5 (영주권) 전환 용이

4.2.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025년 대규모 전환 계획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E-9, E-10(선원), H-2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 및 체류(E-7-4, 나아가 F-2, F-5)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 인력 유입 구조를 장기 정주형 숙련 인력 확보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2025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규모는 총 35,00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 이는 정책적으로 한국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장기 정착시키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E-7-4 기본 필수 요건


E-7-4 비자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체류 기간: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으며,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정상 근로 중인 등록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2. 연봉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근무를 이어갈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기업 추천: 대부분의 쿼터 트랙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법규 준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이 3회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15점까지 감점이 적용되므로 ,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 기간 동안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4.3. E-7-4 쿼터 유형별 상세 분석 및 전략적 접근


2025년 E-7-4 선발 쿼터는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그리고 광역지자체 추천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각 유형은 배정 인원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기업과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Table 2: 2025년 E-7-4 숙련기능인력 쿼터 및 유형별 특징

쿼터 유형

2025년 총 쿼터 (잠정)

핵심 추천 주체

주요 특징 및 의무 사항

전략적 적합 기업

전체 선발 규모

35,000명

-

장기 숙련 인력 정착 유도

-

기업 추천 개인 트랙

12,000명 (34%)

기업 추천 (추천서 불필요)

점수 충족 시 상시 신청 가능. (가장 일반적이나 경쟁 치열 예상)

일반 중소기업

중앙부처 추천 쿼터

9,050명 (26%)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제조업, 뿌리산업, 조선업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 집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산업 기업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6,200명 (18%)

해당 광역지자체 (시/도)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자체 의무 거주 (비수도권 특례 3년) 1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방 소재 기업 (예: 경상북도 560명) 9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인구 유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5년 총 560명 규모의 추천 쿼터를 운영하며 , 이는 해당 지역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E-7-4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쿼터는 중앙 및 개인 트랙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조기 마감되었을 때 중요한 대체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트랙을 통해 전환된 근로자는 E-7-4 자격 획득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 및 거주해야 합니다. 이 의무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만 향후 F-2(거주)나 F-5(영주권)로의 추가 전환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역 쿼터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장기 정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V. 결론 및 제언: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비자 관리 전략


최근의 이민 정책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인력 전략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9 및 H-2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이들이 잠재적인 숙련 인력(E-7-4)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법적 준수(Compliance)’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H-2 비자의 경우, 허용된 세부 업종의 경계를 벗어나는 업무(예: 신축 건물 정리, 급식 납품 시설 근무 등)를 맡기지 않도록 계약서와 실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은 근로자의 장기 체류 기회를 박탈하고, 이는 곧 기업의 숙련 인력 손실로 직결됩니다.   


F-4 비자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채용 전략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이원화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의 6개 직종은 채용이 용이해졌으며 , 특히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다면 이삿짐 운반원이나 건물 청소원 등 53개 단순 노무직종까지 채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E-7-4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는 4년의 합법 체류 경력, 연봉 2,600만원 이상 충족, 그리고 깨끗한 출입국 기록 확보가 필수 전제 조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숙련도 점수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E-7-4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라는 원칙 내에서 구인난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자 제한을 완화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이제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민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Comments


bottom of page